<p></p><br /><br />뉴스A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오늘 뉴스는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. <br> <br>그동안 LH 사태도, 관세평가분류원 특별공급혜택도 국민의 공분거리는, 이거였습니다. <br> <br>문제가 발견됐는데도, 공무원들이 산 땅과 분양받은 아파트를 환수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. <br> <br>그런데 정부가, 관평원 직원 49명이 혜택을 본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일괄 취소할 수 있다,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실제 환수까진, 따져봐야 할 대목이 있지만, 그 첫 발은 뗀 겁니다. <br> <br>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49명의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 <br>정부가 관평원 공무원들에 대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일괄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정부 관계자는 "법적 검토를 한 결과 일괄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><br>국무조정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'을 따져보니 관평원 공무원들에게는 특공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> <br>파장이 큰 만큼 외부 법무법인에 추가 검토도 의뢰했습니다. <br> <br>특공 취소 검토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. <br> <br>[김부겸 / 국무총리(지난 18일)] <br>"이건(특공 취소) 자칫하면 나중에 민사적인 대상도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적인 검토까지 하라고 요청한 겁니다." <br><br>다만 특공 취소가 바로 차익 환수나 아파트 반환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><br>다른 정부 관계자는 "환수까지 하려면 위법이 확실하고 의도성 고의성이 명백해야 한다"며 "관련 내용을 집중 조사 중"이라고 전했습니다.<br> <br>관평원이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정부는 신청사 건립의 위법성 여부와 외부 자문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특공 취소 및 환수 여부를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합니다. <br> <br>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,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 차익을 남겼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영상편집 손진석